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의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 안내 | 2025-12-02 |
| 사회복지시설_도시가스요금_경감_신청서_251201.docx | |
|
1. 경감 수준: 월별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용2) 중 낮은 요금 단가 적용 - 경감 금액 : (사회복지시설의 요금단가 - 산업용 요금단가 ) x 사용열량 2. 적용 시기: 신청한 다음 날의 사용량부터 적용 3. 경감 대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서 정한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 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동의서 - 사회복지시설 신고 확인중(설치신고필증) - 고유번호증 - (어린이집) 인가증 혹은 위탁계량증서 - (감염병 관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2) 신청방법 - 팩스: 062-953-4001 - 우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287번길 59(하남동) ※ 안내사항: 경감시설의 변동사항(이전, 휴업, 폐업, 시설 종류 변경, 에너지원의 변경 등) 발생시 고객상담센터(1544-1115)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안내 | 2025-12-02 |
| 다음글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 안내 |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