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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안내 | 2025-12-02 | ||||||||||||||||||||||||||||||||||||||
| 산업통상부_고시_제2025-24호(도시가스요금_경감지원_금액_한도_산정_등에_관한_지침).hwp [별표_9의2]_도시가스요금_경감_등의_지원_대상자(제34조제1항_관련)(도시가스사업법_시행규칙).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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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안내 -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2025. 11. 28.) - 시행일: 2025. 12. 1. ~ 1.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금액 안내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차상위 장애수당 받는 자, 차상위 한부모지원가정 (1) 적용 시기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3월 31일 사용분 - 에너지이용권 수급여부는 2026년 1월 중 확정됨에 따라, 2025년 12월 ~ 2026년 1월 고지요금은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경감금액(월 최대 86,000원)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수급여부 확정 후,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는 경감금액 차액분에 대하여 소급적용 예정입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금액은 월 최대 경감금액으로, 월 최대 경감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기본료는 미경감) 2.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금액 안내 (1) 경감 수준 : 월별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용2) 중 낮은 요금 단가 적용 - 경감 금액 : (사회복지시설의 요금단가 - 산업용 요금단가 ) x 사용열량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 154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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