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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 개정 안내 2024-12-03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 개정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4-185호 (2024.11.29.)


 1. 개정 내용 : 한시적(동절기) 경감수준 확대 지원 연장 : 2024.12.~2025.03. 사용분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을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경감수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단가차액 적용

2024.12.~2025.03. 사용분에 대하여 ,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일반용 요금[영업용2]1)과의 단가차액 적용

  1)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적용

  2) [2024년 4월] 사용분부터는 현행대로 산업용 요금단가 적용


2. 경감 금액 : (사회복지시설의 요금단가 - 산업용 요금단가) X 사용열량

  * [2024.12.~2025.03.] 사용분은 영업용2 요금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영업용2 단가 적용


3. 적용 시기 : 2024. 12. 01. ~ 2025. 03. 31.


4. 문의 : ☎154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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