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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 개정 안내 | 2024-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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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 개정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4-185호 (2024.11.29.) 1. 개정 내용 : 한시적(동절기) 경감수준 확대 지원 연장 : 2024.12.~2025.03. 사용분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을 적용
1)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적용 2) [2024년 4월] 사용분부터는 현행대로 산업용 요금단가 적용 2. 경감 금액 : (사회복지시설의 요금단가 - 산업용 요금단가) X 사용열량 * [2024.12.~2025.03.] 사용분은 영업용2 요금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영업용2 단가 적용 3. 적용 시기 : 2024. 12. 01. ~ 2025. 03. 31. 4. 문의 : ☎154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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