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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 개정 안내 | 2024-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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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 개정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4-186호 (2024.11.29.) 1. 개정 내용 : 취사난방용 동절기 한시적 경감금액 확대 지원 연장('24년 12월~'25년 03월 사용분)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차상위 장애수당 받는자, 차상위 한부모지원가정 2. 적용 시기 : '24년 12월 1일 ~ '25년 3월 31일 사용분 -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는 2024년 12월 이후 확정됨에 따라, 2024년 12월 고지요금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경감금액(월 최대 86,000원)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금액은 월 최대 경감금액으로, 월 최대 경감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기본료는 미경감) -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확정 후, 에너지바우처 비대상자는 경감금액 차액분에 대하여 소급적용 예정입니다. 3. 문의 : ☎154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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