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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 개정 안내 2024-12-03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 개정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4-186호 (2024.11.29.)


 1. 개정 내용 : 취사난방용 동절기 한시적 경감금액 확대 지원 연장('24년 12월~'25년 03월 사용분)

구      분

동절기(12월~3월) 

동절기 제외(4월~11월)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원

 9,900원

 주거급여 

148,000원

 4,950원

 교육급여

148,000원

 2,470원

 차상위계층(*)

148,000원

 4,950원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원

 9,900원

 주거급여 

 86,000원

 4,950원

 교육급여

 86,000원

 2,470원

 차상위계층(*)

 86,000원

 4,95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72,000원

 9,9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18,000원

 2,470원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차상위 장애수당 받는자, 차상위 한부모지원가정


2. 적용 시기 : '24년 12월 1일 ~ '25년 3월 31일 사용분

  -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는 2024년 12월 이후 확정됨에 따라, 2024년 12월 고지요금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경감금액(월 최대 86,000원)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금액은 월 최대 경감금액으로, 월 최대 경감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기본료는 미경감)

  -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확정 후, 에너지바우처 비대상자는 경감금액 차액분에 대하여 소급적용 예정입니다.


3. 문의 : ☎154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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