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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일부 개정 안내 | 2023-12-04 | ||||||||||||||||||||||||||||||||||||||
| 사회적배려대상자_도시가스요금_경감요청_신청_양식_231201.doc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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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내용 : 취사난방용 경감금액 상향('23년 12월~'24년 03월 사용분)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차상위 장애수당 받는자, 차상위 한부모지원가정 - 적용 대상 : 기존 대상자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추가 - 경감 수준 : 위 표의 금액으로 적용 * 중앙난방용은 별도 적용 2. 적용 시기 : '23년 12월 1일 ~ '24년 3월 31일 사용분 -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자료수신 지연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경감금액(월 최대 86,000원)으로 우선적용(12월 고지서 반영) - 추후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자료 수신 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는 '23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추가 소급예정(일정 미정)
3. 문의 : 1544-1115 ※ 신청 서류 : 링크 참조 - https://www.hyenergy.co.kr/promotion/notice_view.asp?intSeq=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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