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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일부 개정 안내 | 2023-12-04 | ||||||
| 사회복지시설_도시가스요금_경감요청_신청_양식_231201.doc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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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고시일 : 2023.11.15 / 시행일 : 2023.12.01 - 아 래 -
1. 변경 내용 (1) 한시적(동절기) 경감수준 변경 : 2023.12~2024.03 사용분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영업2] 단가 적용 (2) 경감대상처 추가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 [2023.04월] 사용분부터는 현행대로 산업용 요금단가 적용 2. 적용 시기 : 2023. 12. 01일 ~ 2024. 03. 31일 - 어린이집의 경우, 2023.11.21일 사전신청분도 경감은 2023.12월 사용분부터 적용 * 2023.12월 이후 신청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일 익일 사용량부터 경감 적용 3. 문의 : 1544-1115 ※ 신청 서류 : 링크 참조 - https://www.hyenergy.co.kr/promotion/notice_view.asp?intSeq=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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