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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일부 개정 안내 2023-12-04
사회복지시설_도시가스요금_경감요청_신청_양식_231201.docx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고시일 : 2023.11.15  / 시행일 : 2023.12.01                                                                                                                



              -            아            래            -             

   

  1. 변경 내용

    (1) 한시적(동절기) 경감수준 변경 : 2023.12~2024.03 사용분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영업2] 단가 적용

    (2) 경감대상처 추가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구 분

현 행 

개 정 

경감수준

 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원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단가차액 적용 

 2023.12~2024.03 사용분에 대하여 

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원요금과 일반용[영업2]요금과의 단가차액 적용

  * [2023.04월] 사용분부터는 현행대로 산업용 요금단가 적용


  2. 적용 시기 : 2023. 12. 01일 ~ 2024. 03. 31일

   - 어린이집의 경우, 2023.11.21일 사전신청분도 경감은 2023.12월 사용분부터 적용

      * 2023.12월 이후 신청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일 익일 사용량부터 경감 적용


3. 문의 : 1544-1115


※ 신청 서류 : 링크 참조

  - https://www.hyenergy.co.kr/promotion/notice_view.asp?intSeq=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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