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의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위생업소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한시 시행 안내 | 2023-02-15 |
|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사용 위생업소(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중 신청기간 내 신청 업소 * 식품, 공중 위생업소로 인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제시 필요 ◈ 지원내용 : 3개월분('23.1~3월 고지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1월 고지 요금을 기 납부한 경우, 2~3월 고지 요금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 ◈ 신청기간 : 2023. 2. 16(목) ~ 3. 17(금) ◈ 신청방법 :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고객상담센터 : 1544-1115 |
|
| 이전글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일부 개정 안내 | 2023-02-14 |
| 다음글 | 도시가스 요금단가 변동 안내 - 2023.03.01일자 적용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