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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일부 개정 안내 2023-02-14

  2023년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고시일 : 2023. 02. 02


-            아            래            -                                       

 

1. 변경 내용 : 한시적(동절기) 경감수준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경감수준

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원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단가차액 적용 

2022.12.1일~2023.3.31일까지 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원요금과 일반용(영업2)요금의 단가차액 

  * 2023. 4. 1일 부터는 현행대로 산업용 요금단가 적용


2. 적용 시기 : 2022. 12. 1일 ~ 2023. 03. 31일

 - 기 요금고지가 완료된 12월, 1월 요금은 변경된 경감액으로 2월 요금에 반영 완료

 - 변경된 12월, 1월 고지서는 우편으로 재송달 예정

 - 요금조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문의 : ☎154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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