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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4일은 가스안전 총 점검의 날 입니다. | 200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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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4일은 가스안전 총 점검의 날 입니다.
* 우리집 가스안전점검시 안전점검원과 동행점검에 참여합시다. * 보일러 사용중 실내에서 어지러운 증상이나 폐가스 냄새 확인시는 즉시 실내환기 및 보일러 사용을 중지하고 보일러 회사또는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 외출시에는 필히 밸브 잠금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일러 사용시 주의사항] - 보일러는 반드시 제조회사의 시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하며 배기통을 임의개조하여 사용하실 경우 일산화탄 소(CO) 중독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주택의 증.개축, 구조변경으로 인한 보일러 위치를 변경 하거나, 배기통을 수리했을경우 관할 고객센터의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향굴곡(역구배)설치 배기통은 굴곡부에 응축수가 고여 일산회탄소(CO)가 실내로 유출될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 부위이탈, 부식으로 인한 필홀발생 및 찌그러진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배기통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사용중 매캐한 냄새가 날 때, 사용중지하고 관할 고객센터의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베란다, 다용도실 설치 보일러는 방, 거실, 주방으로 통하는 출입문과 창호를 닫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일러 가동중에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므로 환기구, 급기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겨울철 장기간 외출시 외출기능으로 설정해 두시고, 날씨가 추울 때는 주방 또는 욕조 온수전을 조금 열어 두시면 냉.온수배관 결빙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5년이상 사용한 보일러는 매년1회 이상 제조회사의 정기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 10년이상 사용한 노후보일러는 가능한 교체 후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 정기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실 경우 예고없이 고장이 발생하여 난방,온수 사용에 불편이 따릅니다. 열효율이 낮아져 보일러를 장시간 사용해도 실내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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