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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취약계층 공급중지 유예제도 안내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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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1970 ?’16. 11. 1)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조치 시행. 3. 적용 제외 대상 : 1) 과거 공급중지 유예기간 완료 후 요금 미납부자 2) 월 사용량 128㎥(5,591MJ)
(전국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이상시
제외
6.
유예방법 ○
신청 방법
※ 관련서식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자료실 “(키워드 ‘유예’)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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