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의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동절기 취약계층 공급중지 유예제도 안내 | 2015-11-02 |
|
1.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1670 –’15. 10. 2)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조치 시행.
2. 적용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적용 제외 대상 : 1) 과거 공급중지 유예기간 완료 후 요금 미납부자 2) 월 사용량 128㎥(5,591MJ) (전국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이상시 제외 4. 적용기간 : 2015년 10월 사용분 ~ 2016년 5월 사용분 5. 신청서류 : 도시가스공급중단 유예신청서 1부, 유예대상 증빙서류 1부[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6. 유예방법 1) 유예관련 서류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2) 도시가스사업자는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후 분할납부 협의 (협의서 작성) (분할납부 협의시 대상자 등록한 월부터 매달 일부 납부하여 2016년 9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3) 신청한 익월부터~2016년 5월 사용분 까지 공급중단 유예 실시 ○ 신청 방법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59 (하남동, (주)해양도시가스 고객팀) -> 팩스접수 : 062)953-4001 ※ 관련서식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자료실 “(키워드 ‘유예’)에 있습니다. |
|
| 이전글 | 2015년 10월고지 수입부과금 환급비율 및 환급금액 안내 | 2015-10-02 |
| 다음글 | 2015년 11월고지 수입부과금 환급비율 및 환급금액안내 | 201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