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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경감 안내 | 2014-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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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17(2014.09.25)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통보" 2. 개정 시행시기 : 2014. 10. 1 3. 적용대상 및 신청서류 1)“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지방보훈처장 또는 보훈지정청장)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증(지방보훈처장 또는 보훈지정청장)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5) 차상위계층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체 참여하는 자 → 증빙서류 :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자 → 증빙서류 : 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다.“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증빙서류 : 장애수당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부자가정, 조손가정 →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동사무소 발급)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4. 경감수준 <단위:원/월>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5. 경감방법 1) 신규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신청 2) 할인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하며,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할인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일반도시 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이자율에 부당하게 할인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선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3)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의 할인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한 요금에 적용 4) 도시가스 요금을 이 지침에 따라 경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계량기와 구분 설치해야 한다. 6. 경감구비 서류(홈 > 고객서비스 > 자료실) 1) 별표2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2) 해당증빙서류 사본 (다자녀가구는 등본으로 확인) 3) 등본(주소,세대확인) – 최근 3개월 4)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5) 고지서사본(최근) 7. 서류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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