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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업정지 행정처분 시공업체 안내 2013-03-20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상호명 : ㈜다우산업개발
나. 법인(주민)등록번호 : 200111 – XXXXXXX
다. 대표자 : 신헌재
라.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6 201동 215호(매월종합상가)
마. 처분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번호 : 광주남2007-27-01-01호)
바.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사.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아. 위반내용(상세)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자. 영업정기기간 : 2012년 11월 23일 ~ 2013년 03월 22일
차 처분일자 : 2012년 11월 23일

2. 위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활동을 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연 등 고객님의 피해가 발생한 업체이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님께서는 사용시설 업체 선정 및 계약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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