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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절기 취약계층 공급중지 유예제도 안내 2012-12-12

1. 관련근거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1651(2012.11.12)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조치 시행.

    2. 적용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과거 공급중지 유예기간 완료 후 요금 미납부자는 제외, 월 사용량 162㎥ 초과시 해당월 제외)

    3. 적용기간 : 2012년 10월 사용분 ~ 2013년 5월 사용분

    4. 신청서류 : 도시가스공급중단 유예신청서 1부.
                      유예대상 증빙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2012년 9월 사용분까지 납부 영수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5. 유예방법
      1) 유예관련 서류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접수 신청
      2) 도시가스사업자는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후 분할납부 협의 (협의서 작성)
         (분할납부 협의시 대상자 등록한 월부터 매달 일부 납부하여 2013년 9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3) 유예대상자 등록
      4) 대상자 등록한 익월 ~ 2013년 5월 사용분까지 공급중지 유예 및 연체료 감면

○ 신청 방법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59
                       (하남동, (주)해양도시가스 고객지원팀)
    -> 팩스접수 : 062)953-4001
※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 신청서는 "고객서비스 ->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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