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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절기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조치 및 도시가스 경감대상 안내 2011-11-01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경감금액 123.5원/㎥
2)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경감금액 42.5원/㎥
3) 요금 경감대상자중 도시가스 중앙난방 거주자는 난방요금도 경감 가능
(단,열병합시설 제외)
→ 경감문의는 각 중앙난방 아파트 관리사무소

○ 경감 신청서류
1.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관할주민센터,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증명서 사본
독립유공자(수급자)증, 국가유공자(1~3급)증, 5.18민주유공자(1~3급)증
장애인(1~3급)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증명서,건강보험증(본인부담경감증명서),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경감대상 입주자의 실거주확인서),
4.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최근)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경감시기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경감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 도시가스 요금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
1. 관련근거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1587(2011.10.25)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조치 시행.
2. 적용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과거 공급중지 유예기간 완료 후 요금 미납부자는 제외,월 사용량 162㎥ 초과시 해당월 제외)
3. 적용기간 : 2011년 10월 사용분 ~ 2012년 5월 사용분
4. 신청서류 : 도시가스공급중단 유예신청서 1부
유예대상 증빙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2011년 9월 사용분까지 납부 영수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5. 유예방법
1) 유예관련 서류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접수 신청
2) 도시가스사업자는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후 분할납부 협의 (협의서 작성)
(분할납부 협의시 대상자 등록한 월부터 매달 일부 납부하여 2012년 9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3) 유예대상자 등록
4) 대상자 등록한 익월 ~ 2012년 5월 사용분까지 공급중지 유예 및 연체료 감면
가.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적용기간 : 2011년 10월 ~ 2012년 5월 사용분
다. 신청서류 : 공급중지유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 요금 9월 사용분까지 납부 영수증

○ 신청 방법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59
(하남동, (주)해양도시가스 고객지원팀)
-> 팩스접수 : 062)953-4001
※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 신청서는 "고객서비스 ->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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