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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안내 | 2008-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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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이 들 가정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경감방법 1. 신규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신청 2. 요금 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함.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경우만 유효)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할인 중지. 3. 할인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하며,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할인받은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는 당해 할인액을 추가로 징수. 4.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의 할인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한 요금에 적용. ※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 신청서류 1.“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지방보훈처장 또는 보훈지정청장)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증(지방보훈처장 또는 보훈지정청장)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신청서류 : 별표2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아래 다운로드), 해당증빙서류 사본, 고지서사본(최근), 등본(주소,세대확인) – 최근 3개월 신청서류 이와 같이 4가지를 등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준이 신청한 달이기 때문에 접수날짜 등기날짜로 인정키 위함) 등기 접수주소 : 우)506-734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00-3번지 ㈜해양도시가스 고객지원팀 요금 담당자
▣ 요금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②, ③ 대상자는 보훈처에서도 발급 ▣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합니다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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