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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2025-10-02 |
| 2025년_소상공인_도시가스요금_분할납부시행(안내).xls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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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5. 10. 10.(금) ~ 2026. 03. 30.(월) ◈ 신청대상 : 소상공인(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 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 신청시 미납금이 있을 경우 미납분 납부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내 용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적용시기 : 2025년 10월 ~ 2026년 03월 요금청구서 - 당월 요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대용량 사업장의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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