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의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2024년 협력회사 등록 공고 | 2024-05-21 |
| 3._2024년도_협력회사_등록_공고.doc | |
|
해양에너지와 함께할 협력회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1. 모집부문 - 협력회사 운영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1년) *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재 선정 ※ 신규 등록회사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내 공사 참여
2. 협력회사 등록 설명회 가. 일시 : 2024년 5월 22일 (수) 13:30 나. 장소 : 해양에너지 안전관 3층 대강당 3. 자격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 -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 공사범위 관련 면허 보유 회사 - 해양에너지 협력회사로 등록된 협력회사에서 현장 관리감독자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협력회사 최종 선정/등록(’24. 06. 30) 전까지, 사업자 및 건설업시공면허(1종) 등 공사범위 관련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협력회사 등록 공고기간내에 협력회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자(첨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협력회사 등록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 나. 우대조건(전년도 제출자료에 대한 이행도 및 개선 실적에 대해 가점 부여) - 전년도 협력회사 등록시 제출자료에 대한 이행도 - 품질,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인증 회사 - 기초단체장급 이상 정부기관의 수상 및 표창 등 4. 제출서류 및 등록/평가기준 : 담당자 문의 5. 접수처 및 문의 ㅇ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287번길59(하남동) 해양에너지 구매팀(담당자 : 이동현매니저) TEL : (062) 717-5142 FAX : (062) 952-4003 6. 접수 기간 ㅇ 2024년 05월 21일 ~ 06월 10일 18:00限 (우편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7. 기타사항 가.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사항이 있거나 제출된 이후의 서류의 보완, 추가, 삭제시 등록심사에서 탈락. 나. 협력회사 선정은 해양에너지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에 의해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협력회사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다. 서류구비가 미비한 회사, 시공회사 등록 제한 대상 회사,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공실적이 없는 시공회사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 해양에너지 협력회사로 등록된 협력회사에서 현장 관리 감독자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근무한 회사의 시공실적 인정) 라. 제출서류는 원본 1부를 제출하며, 사본으로 지정된 서류의 경우 원본 확인필을 날인하여 제출.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본 목적 외 에는 사용하지 않음. 2024. 5. 21 주식회사 해양에너지 |
|
| 이전글 | 도시가스 요금단가 변동 안내 - 2024.05.01일자 적용 | 2024-04-30 |
| 다음글 |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의 온압보정계수 적용 안내 - 2024.06.01일자 적용 |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