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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2023-09-27

◈ 신청대상 : 소상공인(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 내     용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적용시기 : '23년 10월 ~ '24년 3월 요금청구서

​  * 당월 요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10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0/27일인 경우, 10/27일 전까지 신청시 10월 요금부터 분할납부 적용 가능

        만약 10/27일 이후 신청시 11월 요금부터 분할납부 적용 가능 

  * 대용량 사업장의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3. 10. 04.(수) ~ 2024. 03. 29.(금)​


◈ 신청방법 :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 및 접수 

    ☎고객상담센터 : 1544-1115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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