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의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환불 대상 안내 | 2023-08-17 |
| 자동이체_환불_완료_대상_230817.xlsx | |
|
○ 사회적배려대상자 한시적 도시가스 요금 경감금액 인상에 따라 ['22.12~'23.3월 사용분] 요금 소급 적용을 진행하였습니다. * '22.12~'23.3월 신규 경감 신청자는 경감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 ○ 기 납부하신 도시가스 요금 대비 차액이 발생한 고객님 중 환불 금액이 존재하는 고객님 대상으로 [통장 자동이체가 연결된 계좌]로 환불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통장 자동이체 계좌의 변동 이력이 존재 시,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인출된 이력이 있는 계좌로 환불) ○ 자동이체 연결 고객의 환불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대상자 께서는 환불 대상 여부 및 금액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자동이체 환불 완료 대상) 열기 → ctrl + F (찾기) 에서 '고객번호' 로 검색 ○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자동이체 미연결 세대는 환불에 대한 안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미 신청 세대는 고객상담센터(1544-1115)로 문의 주시어 환불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
| 이전글 | 도시가스 요금단가 변동 안내 - 2023.08.01일자 적용 | 2023-07-31 |
| 다음글 | 도시가스 요금단가 변동 안내 - 2023.09.01일자 적용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