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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 개정 안내 2023-03-10

 1. 변경 내용 : 취사난방용 경감금액 한시적 상향('22년 12월~'23년 3월 사용분)

                                                                                                                           

구      분

동절기(12월~3월) 

동절기 제외(4월~11월)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원

 9,900

 주거급여 

148,000

 4,950

 교육급여

148,000

 2,470

 차상위계층(*)

148,000

 4,950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9,900

 주거급여 

 86,000

 4,950

 교육급여

 86,000

 2,470

 차상위계층(*)

 86,000

 4,9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72,000

 9,900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18,000

 2,470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차상위 장애수당 받는자, 차상위 한부모지원가정

  - 적용 대상 : 기존 대상자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추가

  - 경감 수준 : 위 표의 금액으로 적용

     * 중앙난방용은 별도 적용


2. 적용 시기 : '22년 12월 1일 ~ '23년 3월 31일 사용분

  - 미신청 고객도 '23년 3월 31일까지 신규신청할 경우, 자격취득일 시점부터 적용

      (예) '23년 1월 10일 자격취득 시, '23년 1월 10일 사용분부터 소급적용

  - 자격취득일 정보제공 지연에 따라 도시가스 감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적용(4월 고지서 반영)

  - 추후 자격 취득일 정보 수신시, '22년 12월 1일 이후 취득일부터 추가 소급예정


3. 문의 : 154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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