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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 개정 안내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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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내용 : 취사난방용 경감금액 50% 상향 2. 적용 시기 : '23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 기존 경감등록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 - '23년 1월 요금 납부마감일이 1월 27일인 고객 : 2월 고지서에 환급액 반영 예정 - '23년 1월 1일 ~ 12일 사이 전출 고객 : 신청자에 한해 환불 가능 3. 문의 : ☏154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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