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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서 작업중지권 공동선언…중대재해 예방 총력 | 202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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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가 10일 해양에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장과 근로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존중·보장하겠다는 노사 간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작업중지권 공동선언문에는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 조치 금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 ▲정기 교육 실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소통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제도적 약속을 넘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 간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에너지 한원택 근로자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실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을 요청하였고, 사용자 위원장 정회 대표이사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이를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 최우선 문화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8개 시·군에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에너지의 투자사인 맥쿼리인프라는 국내투자자들이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프라펀드이며, ESG 경영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끝] *출처 : 전남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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