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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료 감면 신청 홍보 | 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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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는 7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경감 혜택을 홍보하는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경감금액은 대상자별로 1만8000원부터 최대 14만 8000원까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는 월 최대 14만 8000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최대 8만 6000원, 장애인 및 유공자는 최대 7만 2000원,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최대 1만 8000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 기사바로가기 : 광주일보 (kwangj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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