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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굴착 배관 사고 최고 86% | 2022-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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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와 함께하는 가스안전⑤<끝>] 최근 산업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시공업체와 사용자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굴착공사 사고 중 미신고로 인한 사고 점유율이 63%(29건)다. 굴착공사 사고 중 26.1%(12건)는 건축물의 신·증축 공사와 철거공사 등의 사유지 내에서 발생하면서 기존 도로 주변보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에는 굴착공사 사고 7건 중 미신고로 인한 사고가 86%(6건)를 차지했다.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파손 사고가 과거 도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던 반면 최근에는 신축건물이나 재건축 등 사용자 부지 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용자 부지 내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굴착공사 다수의 경우 굴착정보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암암리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스 배관이나 도시가스 시설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손괴하면 가스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 가스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의 3)에는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장비를 통해 굴착공사를 시행 하고자 할 땐 굴착 전에 반드시 굴착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고,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 공사 계획을 전달해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김형순 해양에너지 대표는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2014년 관련규정이 변경됐지만 여전히 시공업체와 도시가스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이 사용자와 시공자, 공급자모두의 안전을 위한 숙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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