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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코로나19에 따른 도시가스 연체료 면제 2020-04-0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체료 면제
'해양에너지 임원들의 급여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 성금 기탁'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해양에너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자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연체료 면제를 시행한다.

해양에너지는 동절기 기온상승 및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감소, 도시가스 요금 체납 증가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 대한 연체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연체료 면제 적용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영업 1종 및 업무 난방용 고객 중 가스메타기 10등급 이하의 설비를 갖춘 약 20,000 업소의 고객이 대상이며,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는 68,000 가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연체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이 되는 사용처는 4월 6일부터, 해양에너지 콜센터(1544-1115)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1일 해양에너지 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회사 경영 위기상황 아래서도 지속 가능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신청자에 대하여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 대한 한시적 연체료 면제 적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내외 행사 및 교육 축소, 마스크 상시 착용과 현장 출퇴근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시행과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적 동참을 담고 있다.

또 회사 경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 최소화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사회공헌활동 적극적 참여 등의 추가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해양에너지 임원들은 각자의 급여에서 1,200만원을 모아 코로나19 피해복구에 사용하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기탁했다.

범진기 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증가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예방과 피해 극복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는 "이번 노사선언을 계기로 노사가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경영 위기를 이겨 나가자" 며,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기업으로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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